FTA무역용어집 1,1차
- 최초 등록일
- 2013.06.2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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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무역용어집 1차
1. FTA무역용어집
본문내용
Abandonment(위부)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담보된 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남아 있는 물건의 소유권 및 제 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Acceptance(승낙)승낙은 청약에 대응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특정의 청약수령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로, 피청약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조건에 대하여 구두나 행위로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들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10)Marking and Numbering:In the absence of any special instructions, all cases shall be marked, in triangle, with the port mark, running case numbers and country of origin.
(11)Claims:Buyers’ claims, if any, shall be made by cable or telex within 2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at destination.Certificates by recognized surveyors shall be sent by mail without delay.
<중 략>
⑤ 인도증권: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며 인도는 증권기재의 물건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다.
⑥ 제시증권:수화인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운송품의 정당한 인취권자라는 것을 증명하여도 선화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
⑦ 처분증권:증권에 표시된 물건에 관한 처분(양도 등)을 하는 데는 그 증권으로 해야 한다.
⑧ 지시증권:증권에 지정된 자 또는 지정된 자가 다시 증권에 지정하는 자를 증권이 나타내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 주체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