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맑스주의적 국가관으로 본 선거법
- 최초 등록일
- 2004.04.04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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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총선연대의 활동은 부패하고 무능하여 정치인으로써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들을 낙천, 낙선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선거법 제 87조 단체의 선거 운동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선거법 제 87조'는 아래와 같다.
제87조 (단체의 선거 운동 금지)
단체는 사단 · 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 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과 제81조(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 4.30, 2000. 2. 16>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게 총선연대의 주장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총선연대의 활동은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것이 아니며,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한 활동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시민 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또 국민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은 이를 시간적, 방법적으로 모두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그들의 활동이 위법 행위라면, 이는 정권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악용하여-기득권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는 이 글에서 말하려는 '자유주의적 국가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자유주의적 국가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들자면, 첫째로 국가의 공공성을 들 수 있고 둘째로는 국가의 중립성, 마지막으로 개인의 균질성, 즉 평등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선거법 87조를 보자면, 이는 자유주의적 국가론에 전면적으로 위배됨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