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3.11.21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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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유형
1. 양자관계의 기본유형
2. 한국의 양자관계
Ⅱ.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일반적 관계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견제권
1. 일반적 상호견제권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 견제수단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유형
1. 양자관계의 기본유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관통합형, 기관대립 형, 그리고 절충형이 그것이다. 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기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관 대립형 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별도의 조직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때 로는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립과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권한이 부여되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특히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절충형의 경우는 지방의회와 집행기 관을 따로 두지만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매개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 에 우려할만한 갈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한국의 양자관계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사이의 기본적 관계는 기관대립형에 속하며 이런 관계는 지방의회가 존속되어 오는 모든 기관에 걸쳐 거의 변함이 없다. 기관대립형 자치구조중에 서도 집행기관우위형에 가깝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양자의 관계가 이런 성 향을 띠는 것은 결국 오랫동안 이 땅을 지배하여 온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중앙 집권적 정치■행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