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제도의 집행방법
- 최초 등록일
- 2003.11.08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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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자유형
제 1 절 자유형의 의의
제 2 절 자유형의 역사
제 3 장 구금수형자의 독거제와 혼거제
제 1 절 구금의 목적
제 2 절 독 거 제
1. 독거제의 의의
2. 독거제의 연혁
3. 독거제의 종류
4. 독거제의 장단점
5. 우리 나라의 독거제도
제 3 절 혼 거 제
1. 혼거제의 의의
2. 혼거제의 연혁
3. 혼거제의 장단점
4. 혼거제의 폐해제법을 위한 제제도
5. 우리 나라의 혼거제도
제 4 절 외국의 사례
1. 펜실베니아제
2. 오번제
3. 엘마이라제
4. 수형자 자치제
5. 카티지제
6. 선행보상제도
제 4 장 개선방안
제 1 절 배상명령(restitution)
제 2 절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와수강명(attendance order)
제 3 절 집중보호관찰(intensive probation)
제 4 절 감시가택구금(electronically monitored inement)
제 5 절 충격구금(shock imprisonment)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최근까지만 해도 재소자와 소년원생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재소자와 소년원생에 대한 대부분의 사회적 반응으로 인식되어 왔고 또 그렇게 교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범죄자를 무조건 시설에 구금하는 것만이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개선·복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또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도 느끼게 되었다. 경험에 비추어 재범률이라는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범죄자의 구금은 재소자와 소년원생의 개선과 복귀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지도 못했으며, 그래도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구금에 의한 일시적인 특별예방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해 오히려 범죄의 학습과 낙인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구금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재소자와 소년원생 모두가 구금이 필요치 않거나 구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전통적으로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온 상당수의 재소자와 소년원생은 반드시 구금을 요하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더구나 그 중 일부는 구금을 피할 수 있는 형사정책이 개인과 사회를 위하여 보다 바람직한 경우도 많다. 전통적으로 재소자와 소년원생을 구금함으로써 사회를 미래의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특별예방적 기능에 호소하는 것이 주된 교정정책이었으나, 구금의 확보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형벌권의 남용과 오용의 문제를 낳고 구금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폐해가 지적되어 왔다. 형벌권의 오남용은 구금의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과 구금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는 낙인의 심화와 전과자의 확산 및 범죄의 학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것은 곧 누범자의 양산이라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재소자와 소년원생의 구금은 형사정책상의 마지막 선택이어야 하며, 그것도 구금의 기간과 정도도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자에 대한 구금의 대안을 필요로 한다는 데는 이론적인 근거는 물론이고, 교정의 실제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