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
- 최초 등록일
- 2020.02.10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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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정치료제도
2. 보호관찰제도
3. 사회봉사명령제도
4. 수강명령제도
5. 범죄 피해자의 구제
6. 전자감독제도
본문내용
I. 교정치료제도
교정이란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을 의미한다. 교정의 목적은 형 집행보다 범죄의 교화 및 개선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 비행소년 교정 및 재교육을 하고 갱생시켜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치료란 사회보호법에 따라 범죄자는 성격, 인격적 결함자이거나 비사회화로 인한 사회 부적융자로 간주하여 정신장애자, 알코올중독자에 대하여 실형 복역에 앞서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실시하게 하는 보호처분을 말한다. 범죄자 중 검찰, 법원,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았을 경우에 정신의학적 면담이나 뇌기능 검사, 임상 심리 및 정신, 신체적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은 1-2개월이며 감정비용은 의뢰기관이 부담한다. 이와 같이 범죄자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원인연구와 함께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판결 전 조사나 분류 처우기술에 따른 심리적 상담과 직업기술 교육, 심리치료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