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 최초 등록일
- 2003.11.08
- 최종 저작일
- 2003.11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A+
목차
Ⅰ. 의의
Ⅱ.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Ⅲ.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Ⅳ.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계산 특례제도와의 비교
Ⅴ. 론 평
본문내용
Ⅰ. 의 의
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산입한다. 임차인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를 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 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또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법인에 대하여 실제임대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수입이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 임대수입을 인위적으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이를 간주임대료라 하며, 간주임대료 규정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수익으로 환산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매월 임대료를 받는 대신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을 피하면서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주임대료제도는 추계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살표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