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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금융소득종합과세

*정*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7.03.22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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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 세금 교양을 들으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본 자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조 발표 A+를 받았습니다.

목차

01. 금융소득종합과세
02. 금융소득종합과세 변화
03. 금융소득 대상자 , 과세 방법
04. 금융소득의 범위
05. 기준금액
06.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금융소득
07.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08.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09.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0.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11. 납부세액의 계산
1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3.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본문내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10~40%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분류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종합 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다음 연도 5월말까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 납부
 따라서 2001년 귀속 금융소득은 2002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이 없는 거주자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소득자가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함
▷ 신 고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발생년도 다음해 5월 31일 신고 납부
▷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 : 납부할 세금기준으로 미신고는 가산세 20%이고, 미납부가산세는 10%

참고 자료

없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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