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각론상의 약취와 유인
- 최초 등록일
- 2003.11.02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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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약취와 유인죄에 대한 전반적인내용입니다.
목차
Ⅰ서
1. 일반론
가.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나. 구성요건의 체계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가. 의의, 보호법익
나. 구성요건의 검토
다. 위법성의 검토
라. 죄수
마. 처벌
Ⅱ범죄종류
3. 기타 범죄유형
가.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
나. 부녀매매죄(제288조 제2항)
다.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 및 국외이송죄(제289조)
라.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제291조)
마.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제293조 제2항)
바. 상습범 등의 처벌
Ⅲ. 결론
본문내용
1. 일반론
가.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사전적 의미로서의 '약취'는 빼앗아 가지는 것, '유인'은 꾀어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약취·유인죄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실력 지배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이다. 보호의 정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범이다. 약취·유인죄는 인신매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나. 구성요건의 체계
약취와 유인의 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 부녀매매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범죄는 독립적 범죄유형이고, 공통적으로 '약취와 유인'이라는 실행행위가 있다.
약취·유인이라는 행위 형태를 기초로 하여 행위의 객체가 미성년자인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기본유형으로 본다면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 부녀매매죄(같은 조 제2항),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제289조 제1항)는 불법가중유형이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293조).
결혼목적으로 약취·유인죄는 불법감경유형이다. 한편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제292조)는 약취·유인죄에 대한 방조행위를 특별히 규정한 구성요건이다.
약취·유인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며(제294조), 그 외에 예비·음모 처벌규정(제290조)을 두고 있다. 약취·유인죄를 저지른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때는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적용된다(제295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약취·유인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5조의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총칙과는 별도의 누범가중규정을 두고 있다(제2조 제1호, 제2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