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조의 모든것] 법조항
- 최초 등록일
- 2003.10.11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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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6. 제103조의 성격은 무엇인가.
(1) 통설 - 사회일반규범
(2) 소수설 - 일반조항으로의 회피를 초래할 위험성으로 인해 제103조는 법률행위가 적극적으로 제103조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제103조에 위배되는 법률행위가 무효 라는 것을 선언한 규정일 뿐
67. 제103조의 기능은 무엇인가.
(1) 통설 - 최고원칙의 실천원리로서 행동원리
(2) 판례 - 제103조의 적용을 삼가한다. 법률행위 중 소수자 보호, 구체적 타당성의 보호를 목적 으로 한 때에도 제103조의 적용을 거부한다. 이영준. 행동원리이론 비판
68.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상호관계는.
(1) 통설 -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며 선량한 풍속은 이의 예시로 파악
(2) 이영준 - 양자를 병존개념으로 파악, 선량한 풍속은 윤리개념, 사회질서는 공익개념으로 파악
69. 도박계약은 일단 이행이 되면 이행을 한 자는 반환받을 수 있는가.
- 판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으로도 반환받을 수 없다.
70. 동기의 불법은 무효인가.
(1) 표시설(다수설) - 동기가 표시된 경우는 무효
(2) 주관설(김기선,김용한,장경학)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
71. 이중매매에서 제2의 매매가 양속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제103조와 제741조
① 유인설 - 소유권에 기하거나 부당이득반환에 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
② 무인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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