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
- 최초 등록일
- 2017.12.29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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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 추진 배경 및 현황
2) 휴가 및 휴직 정책
3) 근로시간 관련 정책
4) 기업 지원 정책
5) 대상자 규모 분석
6) 제도 이용자 특성 분석
7) 여성 근로자의 제도 이용 행태와 영향 요인
본문내용
가. 정책 추진 배경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쌍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1953년 5월) 임산부의 보호를 목적으로 ‘산전후휴가’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후를 통해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업무로 전환하고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60일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후 1961년 법률 개정을 통해 60일 중 30일은 산후에 확보하도록 하였다. 40년가량 큰 변화 없이 진행되던 출산전후휴가는 2001년 8월에 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다. 연장된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휴가급여를 상한액 135만원까지 부담토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제도를 강화하였다. 2006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90일 전체 동안 휴가급여를 상한 135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다.
2011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되면서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임신 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산전후휴가를 분할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2014년에는 다태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를 120일까지 부여하였다. 늘어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여성에게 주어진 제도적 보호장치로 오랜 시간 시행되었으나 남성의 출산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출산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남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도입 당시부터 그 방법이 논의되었고, 2008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2012년 8월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