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 최초 등록일
- 2017.10.24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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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총칙
2장.면적,높이의 산정방법
3.건축물의 건축물
4.용도변경,가설건축물,공작물
본문내용
1.건축법의 구성 및 목적
1)구성
2)목적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해 규정함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목적
ⓐ대지,구조,설비기준 및 용도 규정
ⓑ안전,기능.환경,미관의 향상도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2.용어의 정의
1)대지
각필지로 나눈 토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한 경우
-합병할수없는 경우(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도면의축적이다른 경우,지반이연속되지않는 경우)
-도시,군계획에 해당하는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얻어 부대시설,복리시설 건축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출물
-사용승인 신청시 둘 이상 필지를 합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필지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도시계획이 결정,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히거
2)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공작물중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것
-이에 딸린 시설물
부속건축물: 같은대지안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
3)건축물의용도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
ⓑ부속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
설비,대피,위생사무,집회,주차
<중 략>
3.건축법의 적용제외
1)적용에서의 제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문화재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
-하천구역내의 수문조작실
2)도시지역 외에서의 적용제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 또는 읍 이외의 지역
-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인구 500인 이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
-3층이하 단독주책
-3층이하 제1종근리생활시설
-공작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