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
- 최초 등록일
- 2017.06.12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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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기물의 종류
2. 폐기물과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
3. 폐기물관리체계의 기능적 요소
4. 재사용, 퇴비화 및 재활용
5. 폐기물 처리
6. 폐기물의 소각
7. 폐기물의 매립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폐기물의 종류
1. 고형폐기물(Solid Waste)
액체나 기체가 아니면서 불필요하여 버려진 물질.
cf) 도시고형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도시 내부나 근교에 위치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 (보통 쓰레기라고 불림)
2.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
(1) 규정 한계치를 초과하는 39가지 독성, 발암성 및 돌연변이 또는 기형을 유발하는 화합물-용매,
농약, 페인트 벗겨내는 약품 등-을 한 가지 이상 포함한 물질.
(2) 쉽게 발화하는 물질-가솔린, 페인트, 용매 등
(3) 반응성이 있거나 불안정하여 폭발하거나 유독성 가스를 배출하기 쉬운 물질-산, 염기,
암모니아, 염소 표백제 등
(4) 탱크, 드럼통 및 철제 통 같은 금속용기들을 부식시킬 수 있는 모든 고형 혹은 액상폐기물
- 산업용 세제, 오븐 및 배수관 세제 등
폐기물과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
자원 처리량 감축
1.폐기물관리
폐기물 발생을 경제성장 과정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간주하는 고폐기 접근방식.
발생 폐기물들을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주로 땅에 묻거나 태우거나 아니면 배에 싣고서는 다른주나 국가로 가서 버리고 있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1.3.8. 법률 4363호). 1986년 12월 법률 제4004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기술관리인, 장부의 기록 ·보존, 보고 ·검사, 폐기물의 수입제한, 폐기물 재활용신고, 폐기물의 회수조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국고보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제한,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상열, 폐PVC 열분해 동역학 모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항식·정연규·이동훈, 폐기물처리 공학
황재석·오세천·권기홍·정순형, 폐기물처리개론, 동화기술,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