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성폐기물(정의, 처리방법, 처리절차, 보관방법 등)
- 최초 등록일
- 2019.11.1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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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정폐기물
2.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3.부식성폐기물
본문내용
정의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독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 되는 것에 한함)
(2)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 되는것에 한함)
나. 오니류(수분함량 95%미만. 고형물함량이 5%이상)
(1)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물질 함유한 물질)
다. 폐농약(제조· 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
2. 부식성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PH2.0 이하)
나. 폐알카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PH12.5 이상)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의 물질 함유한 물질)
가. 광재(철광원석의 상용으로 인한 고로스래그 제외)
나.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제외)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라.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는 도자기 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 ·동물류 및 식물류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 포함)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물질 함유한물질)
나. 기타 폐유기용제(가 목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참조)
참고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xlvSkceQWNs
https://www.kaist.ac.kr/html/etc/safety/safety_010205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