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05.19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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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공시법
3. 부동산 세법
4. 부동산 공법
본문내용
1. 공인중개사법
1)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 :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2)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님
3) 일반사면은 즉시복권되므로 결격사유 ×
4)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는 중개사법 위반만 해당
5) 주사무소는 사후(등록 후), 분사무소는 사전(설치신고 전)에 보증 설정
6)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과태료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사무소소재 시․도 관할구역, 경매․공매 업무는 불가 (겸업 제한은 없음)
8) 중개법인의 겸업업무
① 상업용 건축물․주택 임대관리․관리 대행
② 부동산 이용․개발․거래 상담
③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정보 제공
④ 상업용 건축물․주택 분양대행 → 토지분양은 ×
⑤ 중개업 부수용역 알선(이사, 도배업체 등)
9) 중개사무소 간판 철거사유 : 이전신고, 폐업신고, 등록취소
10)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 개업공인중개사 수 500명 이상이 가입․이용 신청
-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 가입․이용 신청
- 정보처리기사․공인중개사 1명 이상
- 컴퓨터설비
11)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처분(30일 이내) → 운영규정 승인(3월 이내) → 설치․운영(1년 이내)
12) 서명 및 날인 ⇒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 그 외는 서명 또는 날인
13) 확인․설명 의무 위반시
․ 개업 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중 략>
19) 자격취소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자격증 양도․대여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
20) 자격정지 사유
- 2이상 중개사무소 소속(6월)
-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서로 다른 2개 이상 계약서 작성(6월)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6월)
- 확인․설명 ×
- 인장 등록 위반
-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