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의 대동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7.03.28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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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대동법은 토지의 단위인 결 수로 1결에 12두의 쌀을 세금으로 바치게 한 제도이다. 대동법 시행전에는 지방에서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 특산물이 그해의 수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크고 중간에 유실되는 경우는 다시 바쳐야 했기에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 시기나 적절한 수집의 어려움도 존재했다. 결국 16세기 즈음에는 관리들이 중간에 공납을 대신 납부하고 농민들에게 대가를 받는 방납이라는 형태가 성행 하였다. 이 방납의 경우 대납하던 관료층, 즉 돈과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인 양반 계층이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여 농민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농민의 세금 부담은 증가하고 실질적인 국고의 수익은 줄어드는 폐단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선조와 광해군 대에 조광조나 이이 유성룡등이 공납을 사실상의 당시의 화폐로도 볼수 있는 쌀로 내게하는 수미법(收米法)을 제안하였고 광해군대에 선혜청을 두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토지 1결에 16두를 거두었다. 1결에 12두로 통일된 시점은 제도가 정착하는 숙종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