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종류와 기능 조사
- 최초 등록일
- 2016.11.03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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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선하증권(B/L)의 기능
II. 선하증권(B/L)의 종류
III. 과제 수행 소감
본문내용
1.선하증권의 개념
1)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B/L)이란 송화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을 일정한 운송계약하에 송화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여 이것을 계약지정의 양륙지에서 수화인에게 본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취한 것을 확인한 다음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것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취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이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 또는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 등은 동 물품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 따라서 일단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그에 명시된 물품의 처분은 전적으로 이 증권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또한 이 증권의 인도는 물품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다.
(1)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유통성 선하증권으로서의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서의 자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그것과 상환으로 선적화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한 권리증권으로서 이 증권과 상환이 아니면 선적화물의 인도를 할 수 없으며 물론 인도청구도 할 수 없다.
(2) 선적화물수취증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적화물의 수취증이다. 선적화물에 대하여 본선으로부터 교부된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 그 자체가 선박회사의 화물수취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며, 선하증권은 이와 상환으로 발행되므로 선박회사가 화물을 본선상에서 수취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권이다.
(3)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의 선적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요인증권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