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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의 연구 - 미국특허소송을 중심으로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4.01
30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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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0권 / 2호
저자명 : 장지훈

목차

요약
I. 서론 -논의의 배경
II. FRAND 제약과 금지청구 가부에 대한판단기준
1. 개괄
2. 미 연방법원 (US Federal Court)
3. US ITC
4. 연방법원과 ITC의 비교
5. 한국의 경우
6. 금지청구 가부에 대한 해결방법 모색
III. FRAND 로열티율의 기준에 대한 고찰
1. 비차별적 라이센스
2. 합리적인 로열티율
IV. FRAND 제약 회피 문제 및 이에 대한기준
1. 선언의무 문제
2. 표준필수성 부정문제
V. 결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FRAND 제약의 의미, 합리적 라이선스율, FRAND 제약 회피 시도에 대 한 적절한 판단 기준의 부재는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표준화에 기여한 연구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RAND 제약이 부가된 표준필수특허에 기반한 금지청구는 법률 규정상의 문제, 형평법 적용의 문 제, 정책상의 문제, 계약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SDO와 회원사 간 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SDO가 FRAND 합의 시 추후 공정한 제3자에 의해 평가된 FRAND 라이선 스율을 잠재적 라이센시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 여 침해금지청구를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요구한 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진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의 금지청구 허용에 문제 없게 되고, 반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지청구를 구하는 특허 권자에 대해 라이센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FRAND 로열티율은 다양한 기준들의 장점을 결합시키고, 표준필수특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에 의해 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라이 선스 선례에 대한 정보 확보 노력과, 로열티 축적 등의 고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SDO들이 표준필 수성에 대한 판단에 의해 제공되는 필수특허에 대 한 데이터 제공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선언의무에 대한 SDO별 규정에는 차이가 있으 나, SDO가 표준 제정 시 대체 가능한 기술에 대한 고려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고기반 필 수특허에 대한 정보를 기고문 제출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선언의무는 FRAND 합의 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성을 가지지만, 위와 같은 명 확하게 규정된 공개의무를 위반한 필수특허권자에 대한 제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NPE들의 부당한 FRAND 제약 회피 시도

영어 초록

Lack of clear criteria on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matters, such as the meaning of FRAND commitment, reasonable royalty, scope of the SEP, leads to meaningless disputes, and reduces incentive to the inventor for further standardization. This paper is directed to a study on criteria or solutions for these matters.
Whether the injunction based on the SEP with FRAND commitment is available should be determined considering various issues including legal regulations, equity, political decision, contractual matters etc. But, the simplest way to address this issue can be found by clarifying the regulation of SDO regulating the members of it. One simple solution can be making SDO’s clear regulation on that the injunctive relief can be sought only when a potential licensee denies paying reasonable royalty determined by an interested 3rdparty. By this regulation, it can be clear that the patentee can seek injunctive relief after the mitigation by the 3rdparty, and can not seek injunctive relief with out this procedure.
relief with out this procedure. The reasonable royalty can be estimated based on the modified Georgia-Pacific factors developed by combining various methods and considering unique features of SEP. However, efforts to accumulate data for prior licensing royalty for specific field, and to increase reliability on the essentiality of SEP within the SDO’s database have to be followed to more efficiently apply this method.
It is proposed that at least a contribution-based SEP, a SEP based on the technical contribution to the SDO, have to be disclosed before submitting that contribution to SDO in order to provide a chance to SDO for adapting other equivalent technology to the standard. The duty of declaration is a means for inducing FRAND commitment, but independent regulation on the dilatation of the duty of declaration itself is required.
The scope of SEP has to be clarified considering various efforts of NPEs trying to avoid the FRAND limitations on the SEP. And, additional regulations on the plurality of patents of the effectively same patentee are required. By clarifying the criteria on the above matters can reduce unnecessary disputes on SEP and can advance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a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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