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6.03.22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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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업비밀의 개념
2. 영업비밀의 요건
3. 영업비밀의 종류
4. 영업비밀보호제도
5. 영업비밀 관련 법제
본문내용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술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상태인 것을 의미하며, 당해 정보의 보유자는 당해 정보가 비밀상태(비공지성)이기 때문에 동 정보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향유한다.
그러나 비공지성 내지 비밀성은 상대적 개념으로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유자와의 사이에 비밀준수의무가 형성된 경우라면 비공지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보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제3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비공지 상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TRIPs 협정에서는 영업비밀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TRIPs협정 제39조 제2항에서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요소의 정밀한 배열 및 조합의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영업비밀은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종류를 특정 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TRIPs협정에서는 영업비밀의 종류를 규정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기술상의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기도 하다.
<중 략>
고객 명부를 비롯한 고객관리 자료는 오래 전부터 중요한 영업정보로 활용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보관되어 비밀자료로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고객명부 등은 경영상의 유용한 정보이지만 모든 고객명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고객관리 자료가 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객명부 등 고객관리 자료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정 고객명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만 알려진 것인지 아니면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특허청 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