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탐정론_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문(첨부물 참고)을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4.02.12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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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
(2)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의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3년 신설되어 2014년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는 그 밖에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 또는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적으로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영업표지에 영업외관을 포함하는 나목ㆍ다목의 개정 및 아이디어 탈취를 규정한 차목이 신설되기 그 이전에 개정된 조항으로 기존의 가목 및 자목에 포함되지 않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되는 보충적 일반조항의 신설을 그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을 근거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 및 그 시사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
부정경쟁행위에서 보충적 일반조항인 카목이 신설되기 그 이전에는 부정경쟁행위를 한정하여 열거적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닌 이상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었다. 즉,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만이 남아있었다. 이에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해당되는 경쟁자의 노력 및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획득하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 경우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이외의 부정한 경쟁행위를 일반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참고 자료
정진근 외 3인 공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8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