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Ⅲ. 평석
1. 논의의 개관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3.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4. 표현의 자유
5. 최근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명 미네르바라는 익명을 통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 하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한 것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공익’ 그리고 ‘허위의 통신’에 해당하는지와 전기통신기본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미네르바가 게시한 글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포함된다면 위 법률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인지, 나아가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 되는데 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의 위반인지 그리고 최근기존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바꾼 헌재결정 2012. 11. 29. 2011헌바137을 이 사안과 관련하여 비판하도록 한다.
<중 략>
‘허위’의 개념을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허위’란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법률에서 사용되는 ‘허위’의 개념도 기본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허위라는 개념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신’의 개념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허위의 통신‘의 기본적 의미는 유선⋅무선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는 인터넷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형법상의 ’허위‘는 내용의 허위와 명의의 허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사안에서 ’허위의 통신‘을 통신내용의 허위로 볼 것인지 통신명의의 허위로 볼 것인지 판단의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이 법의 의미와 연혁을 살펴 보건데 ’허위의 통신‘을 판단 할 때에는 통신내용의 허위가 아니라 통신명의의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 략>
이 결정에 문제가 되는 점은 첫 번째,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의 정의이다. 이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의미와 해석에 있어서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무엇이 건전한 상식이고 통상적인 법 감정이 어떤 것 인지 헌법재판소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불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모순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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