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행정체제의 구조 - 국가주의 모델
- 최초 등록일
- 2015.08.05
- 최종 저작일
-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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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문의 비중 확장
2) 정치부문의 기능축소와 행정부문의 팽창
3) 체계적 정부구조
본문내용
'프랑스 인권선언'은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서 사용되는 '인민주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써 '국가주권'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유권자와 선출된 대표자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인민주권은 후자가 전자를 직접 대표하며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강제적 위임으로 보는 반면, 국가주권은 후자가 전자만을 대표하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이를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 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 위임을 받은 국가는 국민의 공동체 생활의 중심에 위치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국가'없는 프랑스란 존재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SOC 교육 등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분쟁소지가 있는 문제 등에는 항상 국가가 관여한다. 역사적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섭리국가를 경험한 것도 이러한 개념형성에 일조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 략>
프랑스 사람들, 특히 드론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정당(정치)국가보다 행정극가를 더 선호한다. 공무원들은 정치인들보다 전문성이 더 높고, 이데올로기에 및 종속적이며, 보편적인 가치를 더 추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랑스 사회에서 '극가'가 갖는 의미는 다를 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국가사회를 신체로 비유한다면 몸체(폭, 사회)를 조화롭게 이끄는 것이 머리인데, 프랑스 사회에서는 국가가 이런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머리의 역할을 돕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행정기구가 팽창되어 있다. 이런 극가행정기구는 조직도표상으로는 행정부 산하에 있지만 미국식 3권 분립에 의한 행정부 소속이라고 보기 어렵고, 3부를 초월하는 존재라고 봐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