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무규정_[서비스업등]
- 최초 등록일
- 2015.07.01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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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무규정으로써,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프랜차이즈 일을 하면서 직원들을 위해 쓰고 있으며, 직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사장님들은 큰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강확립 및 질서정립. 교육, 직원과의 근로계약에 있어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니 잘 쓰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조【목 적】본 규정은 XXXXXXXXXXXXXXXXXXXXXXXX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고 한다)의 종사자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준한다.제3조【책임완수】가맹점의 종사자는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가맹점의 이익과 명예 및 업적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제4조【성실의무】가맹점의 종사자는 가맹점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조【직무이탈의 금지】① 가맹점의 종사자는 해당 가맹점 원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휴가를 득하거나 외출, 퇴근, 결근, 지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보고 시에는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보고 하여야 한다.제6 조【신 고】① 종사자가 직무상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 불성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종사자가 진다. ② 종사자가 거주지의 이전, 이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고하여야 한다.제7 조【손해배상】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8 조【겸직금지】종사자는 가맹점의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제 9 조【가맹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① 종사자는 가맹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종사자는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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