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쟁점별 행심내용
- 최초 등록일
- 2015.05.18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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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의 취하
2. 청구 포기 및 인낙
3. 소송상 화해
4. 당사자처분권주의
5. 소송물,변론절차에 있어서의 심리원칙
6. 변론주의
7. 판결의 효력
8. 증거
9. 자유심증주의
10. 입증책임
11. 증거조사절차
12. 증인신문
13. 서증
14. 검증
15. 당사자신문
16. 상소
17. 항소
18. 상고
본문내용
<소의 취하>
의의
1. 소취하의 개념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요구한 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는 소송상의 의사표시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류원인의 하나
2. 소취하계약과의 구별
- 소의취하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소송 외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는 소취하계약과 다르고 법정 외에서도 할 수 있는 화해와도 다르다.
- 소취하계약의 효력 : 사법상 유효하며 원고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 입증하면 원고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소를 각하할 것이라는 사법계약설
3. 청구의 포기와의 구별
- 소의 취하는 피고의 동의에 따라 심판신청을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진술(처음부터 사건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효력)
- 소취하는 확정된 소각하판결, 청구포기는 확정된 청구기각판결과 동일
- 청구포기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소취하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건
1. 소취하의 대상: 원고가 모든 소송물에 관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소취하의 시기: 소취하는 소송의 계속 중 판결의 확정 전이면 언제든지 가능
- 확정 전이면 종국판결 후라도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취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재소금지의 불이익이 있다.
4. 소취하행위의 능력 및 권한
3. 피고의 동의
피고가 응소(준비서면 제출,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변론)하면 피고의 동의 필요. 이는 피고의 구체화된 본안판결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식과 절차
1. 소취하방식: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함이 원칙이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2. 소취하동의불명시의 취하의제:취하서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말로 취하한 경우에 상대방이 출석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