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정부
1) 광고문구 강화 조치
2) 담배세 부가
3) 금연구역 확대 및 처벌
3. 지자체와 시민단체
4. 대학교
5. 결론
본문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1차 일부개정 2011.6.7 법률 제10781호
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잘 살펴보면 금연에 대해서 제9조를 비롯하여 특히 더 많은 법들이 제정 되어 있는 것을 볼 있다. 그 만큼 사회가 국민건강을 위한 증진의 방법으로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 또한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금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표1>은 2005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성인 흡연의 현황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6월 전체평균 27.3%에서 2010년 12월 전체평균 20.7%로 꾸준히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12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9.6%로 낮아져 최초로 3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꾸준히 흡연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인남성 흡연율 평균(27.3%, 2008년 기준)과 비교해서 최고 수준이다. 성인 남성 흡연율의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연과 관련된 강력한 대책은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이며 이어서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최초흡연연령이 21.1세인만큼 성인으로써 첫 사회 공동체인 대학교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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