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case5 교부계약의 취소
- 최초 등록일
- 2014.06.18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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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ASE(사례)소개, 개관 및 문제점제시
①. CASE(사례)제시.
②. 개관 및 문제점제시
Ⅱ. 어음의 형식의 유효성
Ⅲ. 어음의 실질적 자격자
Ⅳ. 어음인수인(지급인)B의 어음지급채무 확정조건
Ⅴ. 어음항변의 절단
Ⅵ. 소구권
Ⅶ. 결론
본문내용
상기 사례에서는 어음소지인A가 B를 속이고 어음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이를 후에 알고 교부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R은 이 사실을 모르고 B에게 어음대금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A의 기만행위에 의해 B는 어음지급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법외관을 믿고 있는 R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것인지가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이다.
Ⅱ. 어음의 형식의 유효성
①. 형식 유효한 어음이란, 어음법 제1조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어음증서를 말한다. R는 사례에서 어음형식에 위반되는 형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식 유효한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⑧.어음법 제44조에 의해서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해야 한다. 이는 소구의무자로 하여금 지급거절증서를 지급할 날에 제2거래일에 작성시켜야 한다.
⑨.어음법 제45조에 따라 어음소지인KI는 소구의무자에게 지급거절증서 작성일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어음의 지급거절이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소구의 통지)
⑩.어음법 제47조에 의해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 소지인은 전항의 어음지급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인,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소구의 금액은 어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어음의 미지급 금액과 미지급일로부터의 법정이자 6%와 거절증서 작성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즉 상기 사례처럼 소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