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의사표현에 의한 어음행위
- 최초 등록일
- 2006.11.28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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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를 중심으로한 레포트입니다
각주 판례 조문 쪽번호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ㅎ
전 이자료로 A+받았어요 ㅎ
목차
Ⅰ . 문제의 소재
Ⅱ . 어음법 제 17조에 해당하는 인적 항변
1. 제 17조에 해당하는 인적 항변
2. 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3. 제 3자가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아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Ⅲ. 어음법 제 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
1.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사유
2.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기 위하여
Ⅳ. 문제의 해결
1. Y가 하자 있는 물건을 속아서 구입한 경우
(1) Y가 A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한 무건을 반환한 경우
(2) X가 A로부터 어음 취득 당시 Y와 A 사이 매매 계약이 해제 X는 사실을 알면서 동 어음 을 취득한 경우
2. Y가 A에게 속아서 어음행위(발행) 자체를 한 경우
(1) Y가 A로부터 구입한 물건에는 하자가 없는데 어음행위(발행) 자체를 A로부터 속아서 한 경우
(2)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이 어음을 취득한 경우
Ⅴ. 관련판례 (약속어음금 1996.5.14, 96 다 3449)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본문내용
하자 있는 의사표현에 의한 어음행위
Y가 A로부터 하자 있는 물건을 속아서 구입하고 그 물건의 대금지급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에게 교부하였는데, A는 이 어음을 X에게 기존채무의 지급조로 배서양도하였다. 이 때 Y가 A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한 물건을 반환한 경우, Y는 X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는가? 만일 Y가 A로부터 구입한 물건에는 하자가 없는데 어음발행 자체에 관하여 A에게 속아서 함으로써 A에게 어음발행을 취소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Ⅰ . 문제의 소재
첫째 문제는 원인행위(매매)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민법 110조) 이는 어음법 제17조의 인적 항변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어음행위(발행)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경우로서(민법 110조) 이는 어음법 제 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항변(민법 110조 3항)의 문제이다.
어음법 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 어음법 제 17조에 해당하는 인적 항변
1. 제 17조에 해당하는 인적 항변
원인관계의 부존재․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의 항변은 전형적인 어음법 제 17조에 해당하 는 인적 항변이다. 어음행위는 원인관계의 부존재․ 무효․ 취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러한 항변사유는 직접당사자 사이에서는 주장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