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친족상속법
- 최초 등록일
- 2003.06.1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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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婚姻의 無效·取消
Ⅰ. 序
Ⅱ. 婚姻의 無效
1. 婚姻 無效가 되는 경우(제815조)
2. 婚姻無效의 性質
3. 婚姻無效의 效果
Ⅲ. 婚姻의 取消
1. 혼인취소원인·취소권자 및 상대방
2. 取消의 方法
3. 혼인 취소의 효과
*가족법의 발전
Ⅰ. 序
Ⅱ. 家族制
1. 의의
2. 호주의 존재가치
3. 개정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Ⅲ. 婚姻制度
1. 조선시대
2. 개정법상 혼인제도의 내용
Ⅳ. 父母와 子
1. 조선시대
2. 개정법상 부모의 자
Ⅴ. 相續
1. 조선시대
2. 개정법상 상속제도의 내용
Ⅵ. 1990년의 민법개정 취지
Ⅶ. 2002년의 민법개정내용
본문내용
◎ 婚姻의 無效·取消
Ⅰ. 序
사실상 성립한 부부관계는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민법은 혼인무효를 당연 무효로 하는 경우를 적게 하고 무효 확인의 판결을 요구한다.
혼인의 무효·취소의 원인을 한정하고, 단 1개조(제815조)의 무효 규정을 둔 것은 한번 성립한 혼인은 될 수 있는 한 유지하려고 하는 민법의 취지일 것이다.
Ⅱ. 婚姻의 無效
1. 婚姻 無效가 되는 경우(제815조)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① 합의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못 가지는 것.
ex) 동거를 부정하는 혼인, 동성혼
② 가장혼인
③ 혼인 신고 전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의사의 철회
2) 혼인신고 없이 호적에 혼인 된 것으로 기재되었을 때.
3) 당사자간의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2. 婚姻無效의 性質
1) 문제의 제기
혼인무효가 당연무효인가 아니면 재판에 의한 무효선언에 의하여 비로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형성무효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① 당연무효설
무효사유가 있는 혼인은 법원이 판결이 없더라도 당연히 무효라는 견해(多, 判). 따라서 일반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고, 그러한 판결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