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산업 PEST분석
- 최초 등록일
- 2014.04.02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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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olitical
2. Economic
3. Social
4. Technology
5. 전망
본문내용
1. Political
①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00개 이상의 매장과 매출 500억 원 이상인 5개 커피 전문점에 대해 500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 거래 기준을 마련
- 카페베네·엔제리너스·할리스커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등 상위 5개 브랜드 의 매장이 해당
- 이미 500m 이내에 있는 가맹점은 규제 대상X. 해당 점포가 문을 닫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점포X. 같은 상권에 신규 출점X. 같은 상권의 매장이 문 을 닫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점포도X.
-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커피업체들은 매장확장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상태
- 그러나 이러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스타벅스, 커피빈과 같은 외국프랜차 이즈나 이디야, 할리스같은 중소업체는 반사이익의 가능성
② 한국 휴게음식업 중앙회가 커피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올해안에 인정계획중
- 중소기업적합업종 :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선정된 산업 의 경우, 합의를 통하여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제한이 이루어지는 제도
-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파스쿠찌, 탐탐, 투썸, 스벅, 커피빈, 이디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