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앙정부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
- 최초 등록일
- 2003.05.31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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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원장의 지휘하에 감사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기관으로 감사교육원을, 감사원장 자문기구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1원, 2실, 7국, 3관, 1부, 7심의관, 57과, 담당관으로 구성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도모.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짐.
·결산의 확인 [헌법 제99조, 감사원법 제21조]
·회계검사[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
·직무감찰[감사원법 제24조]
·감사결과의 처리[감사원법 제31조∼제35조, 제51조]
·재심의 청구의 처리[감사원법 제36조∼제40조]
·심사청구의 심리결정[감사원법 제43조~제48조]
·민원사무와 188신고등 처리
·의견표시등[감사원법 제49조]
·필요적 검사사항[감사원법 제22조]
- 국가의 회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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