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교사와 관련한 신문기사의 핵심내용과 해결방안 제시
- 최초 등록일
- 2003.05.31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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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장선출제' 교단갈등 '핵'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교사들 기피과목
울산 인문계고교 교사 30% 부당찬조금 거부 선언
체벌 중학생 입원, '사랑의 매' 논란
임용·해고 교장손에 '숨죽인' 기간제 교사
촌지 논란에 속앓는 교사들
법원 “교원임용시험 자격제한 기본권 침해”
담임 선생님은 내 아이교육의 동반자!
교육정보시스템 반대서명 전북 교사 3200명 참여
기간제교사 무더기 해고 ‘말썽’
본문내용
임용·해고 교장손에 '숨죽인' 기간제 교사
“다른 선생님들 회의할 때 과일 씻고 차를 탔다. 강압적으로 시킨 건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은근히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부산 윤아무개씨) “연월차 휴가가 어디 있나 한 동료 기간제 여선생님은 토요일 결혼식 올리고 월요일 출근했다.”(경기도 씨)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차 시중 논란에서 시작된 충남 예산 초등학교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급여수준이 경력과 상관 없이 정규직 교사의 2∼4년차 수준인데다, 연월차 휴가도 없고, 방학 때는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일선 학교는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게 대부분이다.
또 임용부터 해고까지 모두 교장 재량에 달린 탓에, 차 심부름 등 수업과 무관한 요구도 쉽게 뿌리치기 어렵다는 게 기간제 교사들의 주장이다. 충남지역의 한 기간제 여교사 이아무개(27)씨는 “나에게 차 심부름을 시킨다면 기분은 나쁘지만 거절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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