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운영기관
- 최초 등록일
- 2003.05.28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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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주주총회
제 1. 의의
제 2. 권한(결의사항)
제3 소집
제4 주주의 의결권
제5 의사운영
제6 결의
제7 종류주주총회
제8 주식총회결의의 하자
제2 이사회와 대표이사
제 1 총회
제2 이사
제3 이사회
제4 대표이사
제5 이사의 의무
제6 이사의 책임
제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4절 감사․감사위원회․감사인․검사인
제1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제2 감사
제3 감사위원회
제 4 감사인
제5 검사인
본문내용
제 1. 의의
(1)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주주 전원」에 의하여 구성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우선적 배당만을 받을 수 있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의무만 있고, 의결권은 없다.
(2) 주주총회는 회사내부의 「의사결정기관」이다. 회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보다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
(3)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 이사․감사의 선임, 회사의 기본적 변경사항(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해산․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주식이전 등) 및 재무제표의 승인 등이 그것이다. 주주총회는 법제도상으로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심의는 행하여지지 않고 주주총회가 형해화(형해화)․무기능화하고 있다.
(4) 주식총회는 위에 말한 사항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가진 「필수적 기관」이다.
제 2. 권한(결의사항)
현행 상법하에서는 주주총회의 권한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상법․특별법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