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미발추
- 최초 등록일
- 2003.05.24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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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미발추란?
2.미발추와 그에 반대하는 입장 비교
3.해결방안-절충적 모색안
4.결론
본문내용
◎미발추란?
미발추라는 말은 "전국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의 약칭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발추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2층 계단에 붙어있는 자보를 한번쯤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만약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절대 말도안돼"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이야기야"라고 방관하진 않았습니까?
저희는 계속 교육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미발추 특별법안"에 관해 알아보고,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서 편을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화된 시각으로 토론해보고자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그럼, 먼저 미발추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들의 입장과 그에 반하는 입장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 미발추
1. 헌법재판소가 교사의 신규채용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우선임용권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위 조항이 평등의 법칙에 위반된다는 경정(1990.10.8일)을 내리자 교육부는 위헌결정에 근거하여 1990. 12. 31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임용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가 없이,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