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미발추 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05.07.0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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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발추란 무엇인가 ?
2. 미발추의 진행현황
◎ 미발추 특별법 찬성입장
◎ 미발추 특별법 반대입장
◎ 결론
본문내용
1. 미발추란 무엇인가 ?
미발추란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의 줄임말이며, 1990년의 국립사범대생 우선임용 위헌판결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단체이다. 미발추 특별법이란 이러한 미발추 대상자들을 5년간 단계적으로 완전 발령하는 법안이다.
2. 미발추의 진행현황
헌법재판소는 '90.10.8 국립사대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한 당시의 교육공무원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고, 당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국립사대출신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90.12.31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91년부터 3년간 모집인원의 70%를 국립사대출신자로 선발·임용토록 경과규정을 둔 바 있다. 91년부터 93년 사이 국립 사범대 졸업생 미발령자 9370명에게 가산점 등의 혜택을 줘 2269명을 임용했다. 임용되지 못한 나머지 7000여명은 미발추를 결성, 임용 요구 운동을 벌여왔다.
'95.5.25 헌법재판소는 미임용자들이 청구한「공립중등교원우선임용의 법적기대권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우선 임용에 대한 위헌 결정을 근거로 각하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사대 미임용자의 교대 편입 등 여러 구제책을 마련하여 시행했으나 그들은 계속 거부하며 음지에서 완전임용의 꿈을 키워왔다. 교대 편입인원에서 미발추 전형은 일반전형의 10배를 넘는 경우도 있어 그들에게 이미 기득권은 주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