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12.23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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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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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법
1: 운용규정 가/ 총칙
나/ 절차 및 제도
다/ 보칙
라/ 벌칙
2: 개체규정 가/ 대지 및 도로
나/ 구조 및 재료
다/ 건축설비
3: 집단규정 가/ 일반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특례규정
법의 효력
(1) 효력발생 -공포된 날짜로부터
(2) 법률불소급의 원칙 -행위 시의 법률 적용
(3) 신법과 구법 -신법이 우세
(4) 특별법과 일반법 -특별법이 우세
-이상, 이하, 이내, 이후
-미만, 초과, 넘는 (구분필요)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계의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제 2조 용어
-용어의 정의-
1.대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단)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토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제 3조 :대지의 범위
제 1항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2.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소유주가 다르거나 소유주외의 권리계가 서로 다른 경우 제외)
1) 각 필지의 지분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2)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3) 서로 인접하는 필지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정하는 토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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