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중상해죄
- 최초 등록일
- 2003.05.0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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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상해죄에 관한 정리입니다.
목차
1. 의의
(a) 진정 결과적 가중범설
(b)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설
(c) 단순고의범설
2. 구성요건
(1) 중한 결과의 발생
(가) 생명에 대한 위험
(나) 불구
(다)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2) 고의
3. 미수의 경우
본문내용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8 ①)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258 ②)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65)
1. 의의
이 죄는 상해행위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특별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인하여 단순상해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어 법정형이 무거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의미하는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는 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진정 결과적 가중범설
중상해죄를 고의의 단순상해죄와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이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는 견해이다. 형법 제 258조 1항과 2항의 법문이 "상해하여", "상해로 인하여"의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문리적으로 충실하게 해석하면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파악된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