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합동범의 본질
- 최초 등록일
- 2003.05.08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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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합동범의 본질
3. 합동범과 공범관계
4.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주요 판례 및 평석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유형이다. 합동범은 하나의 범죄를 반드시 2인 이상이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필요적 공범과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이 경우 ‘합동’이란 2인 이상이 하나의 범죄를 실현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2) 법률 규정
우리 형법전은 특수도주죄(제146조), 특수절도죄(제331조 제2항 후단), 특수강도죄(제334조 제2항 후단)를 합동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특수강간죄(제6조 제1항), 특수강제추행죄(제6조 제2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 일정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기로 하고 있다(폭처법 제2조 제2항 참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표지가 추가된 일정한 폭력범죄를 가리켜서 공동범이라고 칭할 수 있다. 판례는 폭처법이 규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를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는 뜻으로 새기고 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를 이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다수자가 관여하는 형태로 새기게 되면 폭처법상의 소위 공동범은 합동범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 대해,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법문상으로는 물론이고, 그에 관한 판례의 어디에서도 동 조항의 위반죄를 합동범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조항까지 합동범 규정의 예로 볼 여지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3). 가중취지
집단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 및 2인 이상이 합동하는 경우의 현실적 위험성의 증대를 고려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형법총론(신동운 법문사 2001년)
2. 형법총론(임웅 법문사 1999년)
3. 형법각론(임웅 법문사 2002년)
4. 형법각론(오영근 대명출판사 2002년 )
5. 형법판례백선 (신동운 경세원 2000년)
6. 정영일, 합동범에 관한 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제7집
7. 이호중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제9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