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법
- 최초 등록일
- 2003.04.18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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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서설
제2절 노인복지관계 행정기관
제3절 노인복지의 내용과 조치
제4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본문내용
Ⅰ. 복지실시기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구체적 행정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Ⅱ. 노인복지상담원
- 노인에 대한 복지행정은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수반하므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직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1. 상담원의 자격 및 임용
1) 임명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 이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령 제12조 제1항).
2) 임기
- 이때 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령 제12조 제2항).
2. 상담원의 직무
①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②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③ 법에 따른 복지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상담
⑤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의 직무 수행
3. 상담원의 보수
-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보수에는 직무수당, 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학 / 장인협 ; 최성재 공저
http://www.parksimon.com/frame.html
http://search.assembly.go.kr:8080/law/lawxml/5701K.xml
http://kr.geocities.com/gwanak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