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과제: 미국의 사회복지법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비교(노인복지법) 및 본인관점
- 최초 등록일
- 2019.11.1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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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과제: 미국의 사회복지법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비교(노인복지법) 및 본인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의 노인복지제도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
3. 본인 관점
본문내용
미국의 노인복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제도는 노령연금제도(Social Security), 의료보험제도(Medicare), 보충급여제도(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등이 있다. 노령연금제도와 보충급여제도는 노후의 소득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보충급여제도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통해서도 기본소득확보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보충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의료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생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들 정책적인 접근 이외의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적인 접근은 1965년도의 노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는 노인복지프로그램법이다.
노인복지법이 1965년에 제정되었을 당시 이 법안이 갖는 공식적인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첫 번째, 노인을 돕기 위한 새로운 혹은 개선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있었다. 지원방법은 각 주 정부로 하여금 노인을 위한 지역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 개발 혹은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금(grants)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보건교육후생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안에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이라는 통괄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미연방의 보건사회복지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DHHS) 산하의 노인청은 노인들을 위한 가시적이고 접근하기 용이한 그리고 환영받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을 만들어 왔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망은 1995년 670개의 지역 노인복지출장소와 57개의 주 정부 단위 노인사무소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7,000개 이상의 서비스 전달기관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대를 가지고 있다.
(1) 노인복지법 제 3조에 의한 주 정부 및 지역 노인기관들은 다양한 노인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