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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헌법사례(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의원직 상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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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4.04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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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사례

목차

1.문제제기

2.정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관계
1)대의제 민주주의하에 자유위임과 국민대표성
2)국회의원 자유위임과 정당기속,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상충

3.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의원직 상실
1)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허용여부 판단기준
2)당적변경의 경우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학설

4.국내 헌법학자의 견해와 헌법재판소 판례
1)학 설
2)헌법재판소 판례(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승계 미결정 위헌확인)

5.결 론

본문내용

이상에 고찰했듯이 여러가지 학설과 헌재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생각건대 먼저 전국구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의 차이를 두어 전국구의원에 대해서만 당적변경시 의원신분을 상실케 하는 것은, 첫째 전국구의원선거는 정당이 제시한 후보자명부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가 없다는 점, 둘째 전국구의원과 지역구의원은 그 선출방법은 다르지만 의원선출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의원의 헌법상 지위(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탈당이나 당적변경에 따른 의원직 상실을 인정하는 것은, 첫째 의원의 정당구속성은 자유위임에 의해 한계가 인정되며 의원의 정당성은 독립된 것이고, 따라서 탈당의 결과로서 의원신분을 상실한다면 이는 헌법상 자유위임에 반한다는 점, 둘째 정당국가에 있어 자유위임이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준다는 점, 셋째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대중적 기반의 취약성, 이념적 차별성의 미흡, 인물선거적 요소의 잔존등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정당국가적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타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보면 헌법 제46조 제2항에 표현된 자유위임을 무시하고 정당국가현상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헌법의 명시적 근거도 없이 당적이탈에 의해 국회의원신분이 상실토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와 헌법 제46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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