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무기사용 요건과 한계
- 최초 등록일
- 2013.10.26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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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무기사용 요건
3. 무기사용 한계
4.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1. 서설
피의자는 강도 및 성폭력의 현행범으로써 경찰에게 추격 당하던중 김순경에게 상해를 가하자 뒤따르던 허경장이 공포탄 발사후 실탄발사로 피의자에게 허벅지 관통상을 입혔다. 이같은 상황이 무기사용 요건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허경장의 조치가 정당방위로써 적합하더라도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
2. 무기사용 요건
(1) 법적근거(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본문)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중 략>
경찰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하고(적합성), 목적달성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이 있는 경우에 경찰기관은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필요성), 어떤 수단이 설정된 목적의 실현에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라도 그 수단을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단을 위해해서는 안된다(상당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