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형법각론 중요판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2.12.29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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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상 중요판례를 두루 모았습니다.
75쪽인데여 가로 2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즐공바랍니다. ^^;
목차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협박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요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절도의 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공갈의 죄
횡령의 죄
배임의 죄
장물의 죄
손괴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공안을 해하는 죄
방화와 실화의 죄
교통방해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내란의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의 죄
도구와 범죄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본문내용
대법원 1991.5.28. 선고 90도1877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공1991.7.15.(900),1820]
【판시사항】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하여 변경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본래의 사용용도가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있으며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담당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소위는 그 사용용도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
참고 자료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