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교환)
- 최초 등록일
- 2013.06.10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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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형계약(典型契約) 이란?
법률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의 전형으로서 특히 규정을 둔 계약이다.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민법에서는 증여(贈與), 매매(賣買), 교환(交換), 소비대차(消費貸借), 사용대차(使用貸借), 임대차(賃貸借), 고용(雇傭), 도급(都給), 위임(委任), 현상광고(縣賞廣告), 임치(任置), 조합(組合),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 화해(和解) 까지 총 14종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중 략>
민법상 교환(交換) 이란?
교환이라 하면 ‘서로 주고 받는다’ ,‘물건 과 물건의 교환’ 누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있을 것이다. 그러면 민법상에서 교환은 무엇일까? 민법상 교환은 교환을 행하는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일찍 시작되었는데도 불구 하고 오늘날에는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교환계약 은 낙성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요식계약 이다. 교환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것에 국한 되므로 매매와는 다르게 분류된다. 예를 들어 토지 와 토지 의 교환 , 가옥과 가옥의 교환, 기타 물건 과 물건의 교환 은 교환 이라고 할수 있으나, 일반 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은 매매로 분류된다.
민법에서는 교환을 민법 제 596조에 표시하고 있다.
교환(交換)의 성립(成立)
교환의 성립요건 은 위 교환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할 때 마지막 부분에 잠깐 같이 설명했다. 교환은 쌍방 당사자가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이면 되며,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매가 된다.1) 단 금전이 지급 되는 경우 에도 매매로 안되서 교환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 이다. (제 5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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