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 최초 등록일
- 2013.06.07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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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형제도의 정의
2.사례
3.사형제도 찬성 논거
4.사형제도 반대 논거
5.결론
본문내용
1.사형제도의 정의
사형(死刑)은 생명형, 극형이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 생명을 박탈하여 그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벌이다.
현재 대한민국 현행 형법은 형법 41조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 살인 등 16종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법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형, 전기의자, 독극물 주사, 총살형을 이용하지만 특수한 경우 투석형 및 참수형을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과 군형법에 의한 총살형만 이용되고 있으며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사형당한 사람은 902명이다.
2.사례
보성 어부 연쇄살인사건 (노인과 바다 사건).
2007년 8월 30일 경상남도 보성군 회천면에 사는 평범한 어부이자 70대 노인인 오종근씨가 바다구경을 하기 위해 자신의 배에 오른 20대 여성을 성추행 한 뒤 살해하고, 이에 앞서 대학생 남녀 2명도 함께 살해한 혐의로 9월 30일 보성 경찰서에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