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18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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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중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최종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국의 A사에 원단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가공임을 지불한 후 가공된 의류를 국내의 B사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B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물품대금은 B사로부터 원화로 회수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위탁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B사가 직접 수입할 수 있는지요. 거래가 가능하다면 당사와 B사는 국내거래를 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B사 입장에서는 보면 부가가치세를 수입통관 시에 납부하고, 당사와의 거래에서 또 납부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건 아닌지요.
<중 략>
8. 상담사례답변
<답변>전시물품을 현지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물품을 직접 인도하므로 통상 Cash On Delivery에 의한 즉시 지불 송금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즉, 현지에서 물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사의 경우는 연지급신용장 방식을 채택하였군요.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부터 드리면, 먼저 물품수령증명서(Cargo Receipt)는 수입자가 발행합니다. 국제 적으로 통일된 양식은 없고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했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품수령증명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장 개설 시 개설은행은 통상 거래물품을 양도담보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물품을 양도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신용장이 개설되고 물품의 인도를 해상운송 방법으로 채택해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때뿐입니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의 수화인(Consignee)을 “To order of 개설은행”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선하증권에 배서(endorse)해 수입자에게 증권을 인도합니다. 즉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