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자력구제와 재판상구제방법
- 최초 등록일
- 2002.12.23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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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력구제와 재판상의 구제방법
Ⅱ. 손해배상(damages)
Ⅲ. 금지명령(injunction)
Ⅳ.제소기한법(소멸시효)
본문내용
Ⅰ. 자력구제와 재판상의 구제방법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에는 크게 「자력구제」(self remedies)와 「재판에 의한 구제」(judicial remedies)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력구제는 불법방해를 자력으로 제거하고, 불법으로 침해당한 유체동산을 자력으로 재탈환하고, 불법으로 침해당한 토지의 고유를 재점유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자력구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구제방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구제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재판에 의한 구제방법은 크게 보통법상의 손해배상제도(damages)와 형평법상의 금지명령제도(injunction)의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Ⅱ. 손해배상(damages)
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바라는 구제방법은 주로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이다.
1. 손해배상의 종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에 대하여 부여되는 실질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뿐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적 징벌배상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