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법적 기초
- 최초 등록일
- 2013.02.01
- 최종 저작일
- 2013.01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중국, 북한 등 계획경제 국가들이 시장경제로의 이행시 법적 기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효율적 자원배분으로서 재산법
1) 헌법에 의한 성문화
2) 국유기업의 주식회사로 전환
3. 시장교환의 계약법
4. 시장진입(퇴출)의 기업법
1) 회사법
2) 기업퇴출의 파산법
3) 외국인투자법
5. 시장경쟁의 독점금지법
6. 결 론
본문내용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국가들이 시장경제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경우에는 먼저 시장경제가 무엇이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정부간섭이 없이 가격기구에 의해서 재화와 서비스의 배분과 광범위한 사적 자본을 보장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공개되고 경재적인 시장경제의 다양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대등하고 자발적인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고, 그들은 사익의 극대화 동기에 기초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둘째, 시장경제는 경제주체들이 대리인이든 구매자나 판매자가 폭리를 취하지 않고, 시장가격기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거래경제이다.
셋째, 모든 구매자와 판매자가 시장의 가격과 판매재화의 정보를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넷째,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누구에게나 자유롭다.
현대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경제거래를 위한 게임의 규칙과 경제주체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규범을 포한한 공공재를 제공하여 보다 경재적인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실 경제이행의 성패는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조정하며, 정책집행의 있어서 자원을 투입하는 역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행경제에서 정부간섭의 형태는 계획경제하에서의 포괄적인 간섭방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행경제국가의 정부역할이란 자유방임이 아니라 간섭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중 략>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에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사회의 법적기초를 확립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법제도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균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제도의 틀이다. 법제도는 개인과 경제단체와 같은 모근 경제주체들이 예측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행동하는 근거의 제공과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시장기구의 기능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 본질상 이행경제는 구 명령경제의 특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특성도 병행하고 있다. 계획경제하에서 경제행위는 독립된 대리인들이 없어서 당국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수행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