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결제에 있어 무신용장 방식을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1.06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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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대금결제에 있어 무신용장 방식을 설명하시오 에 대한 답입니다
목차
1. 추심결제방식 대금결제
2. 송금방식 대금결제
3. 국제팩토링방식 대금결제
4. 포페이팅(forfaiting)방식 대금결제
5. 기타 대금결제
본문내용
무역대금결제에 있어 무신용장 방식을 설명하시오.
무역대금결제의 방법은 크게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와 그러하지 아니한 대금결제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무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의 종류를 들고 약술하려 한다.
1. 추심결제방식 대금결제
(1) 의의
추심의뢰은행이 화환어음 등을 제시하면, 추심은행이 서류가 계약서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인수를 하는 결제방식으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URC;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이 적용된다.
(2) 추심결제방식의 거래당사자
1) 추심의뢰인 - 거래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자로, 수출상, 환어음의 발행인(drawer)이 된다.
2) 추심의뢰은행 - 수출상으로부터 추심의뢰 요청을 받아 수입지의 추심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은행으로 수출상의 거래은행(remitting bank)을 말한다.
3) 추심은행 - 추심지시서를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어음인수와 수입대금결제를 청구하는 은행으로 추심의회은행의 환거래 취결은행(collecting bank)이 된다.
4) 지급인(drawee) - 추심지시서에 따라 어음의 제시를 받게 되는 자로 수입상이 된다.
(3)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1)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 추심거래시 발행되는 환어음이 일람출급어음인 조건이다.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수입대금을 결제 받은 후 서류를 인도한다. D/P, D/A의 표시가 없으면 D/P로 간주한다.
<중 략>
5. 기타 대금결제
(1) Open Account 방식/ CWO(cash with order)
(2) 전자결제 시스템
1) 트레이드카드(Trade Card)시스템
신용장이 없는 전자가금결제방식을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에 해당하는 기능을 트레이드타드시스템이 수행하고, 전자해상화물운송장 사용을 실용화하여 선하증권 없이 거래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