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내의 여성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2.12.06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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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부터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등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성차별 문제도 대폭 개선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근로자 보호〓출산휴가 9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치 봉급은 현행대로 사업주가 부담하고 30일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단 30일치 봉급은 사용주가 90일간 휴가를 준 뒤 다시 복직시켰다는 증명을 했을 때 지급된다.
♠육아휴직(무급·최대 1년)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 출산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생계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액수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데 월 20만∼2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차별 금지 강화〓‘간접 차별’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직장내 성차별 범위가 확대된다.
♠간접 차별은 사업주가 채용, 임금, 승진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 기준이 특정 성에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부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직접 차별이라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부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간접 차별로 규정돼 피해 근로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직장내 성희롱 처벌도 강화된다.
성희롱 예방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을 경우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완화〓모든 여성에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야간 및 휴일근로가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하게 된다.
반면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인 근로자는 주 6시간 이내로 시간외 근로가 제한되는 등 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조항이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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