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최초 등록일
- 2012.12.15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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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인정여부
목차
Ⅰ. 서론
Ⅱ. 불체포특권
1. 서설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4. 불체포특권의 효과
5. 불체포특권의 한계
6. 계엄 하의 불체포특권
본문내용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에 대한 논쟁이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과연 인정해야하는 것인지에 논의해보자. 먼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국회의원의 특권
헌법 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Ⅰ. 서론
헌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있는데, 의원의 신체상의 제약을 방지하는 불체포특권과 원내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책특권이 그것이다.
<중 략>
그만큼 문제가 크다는 얘기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큰 골자가 헌법에 존재하므로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현재 국회의원들의 쓸데없는 혹은 불필요한 특권들을 줄이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이상 그런 표면적이고 겉치레적인 행동들에 진절머리가 나있는 상태이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다. 탈정치화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의 머릿속에 그놈이 그놈이고 해먹을 놈은 다 해먹는데 투표를 해서 뭐하냐는 식의 생각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많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 그렇게나 많이 보이고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도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 월정수당 같은 안건의 만장일치로 빠르게 통과시키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의 특권이나 자비는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