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기본권 영역
- 최초 등록일
- 2012.12.10
- 최종 저작일
- 2012.1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미국헌법 내용중 기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선거권
3. 피선거권
4. 법원에의 엑세스권
5. 여행할 권리
본문내용
1. 개요
연방대법원은 기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 내지 기본적 이익(fundamental interest)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한하는 차별법규에 대하여는 그러한 차별을 받는 자가 누구이든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헌법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이고도 명백하게 보장되어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헌법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이고도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의하여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승인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평등으로부터의 지나친 이탈은 의심스러운(suspect) 것으로 판단되는 권리이다.
위와 같은 영역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은 Warren 대법원장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①선거권, ②법원에의 엑세스권, ③주간 거주이전의 자유가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후 Burger/Rehnquist 대법원장 시절에도 Warren 대법원장 시절에 인정된 기본적 권리의 영역을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Warren 대법원장 시절부터 사회복지, 주거 및 교육과 같은 생활필수적인 영역(necessities)도 기본적 권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Burger 대법원장 시절에도 San Antonio Ind School Dist. v. Rdorigues, 411 U.S 1 (1973) 사건에서 그와 같은 영역은 기본적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 략>
(3) 민사사건
빈곤한 당사자들은 소송인지대나 그 외 주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주장은 대부분 배척되었다. 다만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빈곤한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엑세스권을 인정하였다. 즉 Boddie v. Connecticut, 401 U.S 371 (1971) 사건에서, 원고는 복지연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60인 소송인지대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이혼소송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의 적법절차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결혼은 미국사회의 가치체계상 중요하고 국가는 결혼을 해소하는 방법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다.
그 외 연방대법원은 부자관계확인소송과 친권상실소송에서도 빈곤한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엑세스권을 인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